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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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1. 조종실습은 해당 건설기계로 한다.
2. 조종실습은 해당종목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가 실시한다.
※ 도로교통법 제 8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에 따라 3톤 미만 지게차면허를 소지하고
도로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도록 규정
따라서, 건설기계 3톤 미만의 지게차 교육이수자가 건설기계 면허를 발급 받고자하는 경우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발급이 가능함 - 교육시간 : 09:00 ~ 18:00(월~토)
준비물 : 사진(3.5x4.5) 3장, 수강료 / 교육이수 후 교육이수증 발급
건설기계면허증 발급 : 가까운 시·구·군청 발급기관에 방문
소형건설기계 | 교육내용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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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미만 지게차, 굴삭기 | 1.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 장치 2. 유압일반 3.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4. 조종실습 |
2(이론) 2(이론) 2(이론) 6(실습) |